2021. 4. 29. 20:35ㆍ투자자가 봐야할 글
DSR이란 Debt Savings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인데 이때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비율(%)까지 대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SR이 40%라고 하면, 200만원 버는 사람은 그 중 80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DSR 비율이 높아지면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어땠었나.
그동안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별 평균 DSR은 40%에 맞추도록 해왔었다. 즉 어떤 사람은 DSR이 30%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50%를 적용받아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잇었다는 이야기이다.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2가지로 제한적이었다.
1.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그렇다면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 변하게 된 것을 보자
2023년 7월까지 DSR 40% 차주별(차주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 적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1단계 : 2021년 올해 7월까지 몯느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된다!!
2단계 : 2022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해 2억원이 넘는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1단계 조건은 유지된다.)
3단계 : 2023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40%가 적용된다. (1단계 조건이 폐지된다ㅡ.ㅡ;;)
단, 전세자금대출, 예금, 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서민성금융상품,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대출을 규제하는건가.. ( 규제가 너무 심한거 아니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개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소득을 초과해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주식, 화폐 투자자도 포함될것 같은데..) 대출 규제를 통해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이다.
(그럼 코로나19이전 4%로 돌아가면 다시 대출 규제를 풀어줄것인가... 이 정보는 찾아서 추후에 작성하겠다.)
무작정 대출을 규제하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을텐데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오...!!)
1. DSR 산정방식 합리화(2021.07 부터 적용)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 초창기모기지(40년)도입 (20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금리(2.75%) 기준으로 월 상환부담이 15% 정도 줄어드는것인데, 3억원을 대출할 때 매월 갚아야 할 돈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모기지 : 부당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기존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참고해 2021년 4월 29일 작성된 글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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