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반기, 정기 차이

2021. 5. 4. 15:15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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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상반기분은 9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해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해 3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 지급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1) 반기 지급액이 15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1.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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